가사비송 입증의 정도

다. 입증의 정도 //

가사비송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증명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해야 한다(다만, 절차적 문제에 대하여는

소명으로 족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서증은 '소갑호증, 소을호증'이 아닌 '갑호증, 을호증'으로 표시한다. 다만, 심판문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특별히 증거의 개별적 설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실무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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